133-0-2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 억원인 경우 < 삭 제 >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연간 1 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됨 . 다만 ,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익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 감안한 요건 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2 억원 ) 적용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