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