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 민법 」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 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