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4-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 민법 」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 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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