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8-0…3

68-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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