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이월 결손금으로 공제한다 . ②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서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