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4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