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의10-147의6…2

81의10-147의6…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