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의4-0…1

47의4-0…1 【 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