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 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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