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3-0-2

과세정보

81 의 13-0-2 과세정보 ① 과세정보라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 ・ 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25576, 2010.1.13, 서울고등법원 2002 누 19086, 2003.12.2.) ②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 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구성원 중 다른 1 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현지확인 조사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 이들 정보는 국세의 부과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24999, 2010.9.30.) ③ 「 국세기본법 」 제 81 조의 13 제 1 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 국세기본법 」 제 81 조의 13 제 1 항 제 6 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312, 2012.3.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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