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75 의 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산세 적용 사례 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1.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착오 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법 」 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나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상품권매매업자 포함 ) 4.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급시기와 교부일이 동일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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