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2

이전허가의 효력

8-10-2 이전허가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 8 조에 따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한 때부터 이전한 장소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 하는 동시에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 다만 , 제조 시설 설비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면허 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 하기까지는 이전하기 전의 제조장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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