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8

3-0…28 【 무체재산권의 의의 】

“무체재산권”이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저작권과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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