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8

20-34…8 【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

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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