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