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 자경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 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 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5.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8. 제 3 호부터 제 7 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 적인 행위제한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분할 등 ) 을 받는 지역 5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