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① 채권 등의 매도 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 ・ 중개 ・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 174 _ 법인세 집행기준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 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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