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가치의 이전 ① 비상장 법인인 A 법인과 B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 합병 전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 ∙ 합병법인 A 의 주식가치 : 600,000,000 원 - 발행주식수 : 20,000 주 , 1 주당 주식가치 : @30,000 원 ∙ 피합병법인 B 의 주식가치 : 300,000,000 원 - 발행주식수 : 20,000 주 , 1 주당 주식가치 : @15,000 원 ②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비교 사례 합병비율 ( * ) 합병 전 ・ 후 주식수 합병전 주식가치 합병후 주식가치 *1 주가 과대평가 법인 판별 합병전 합병후 A B A B A B A B 사례 Ⅰ 1 : 1 20,000 20,000 20,000 20,000 6 억 3 억 4.5 억 4.5 억 B A → B 1.5 억 이전 사례 Ⅱ 1 : 0.5 20,000 20,000 20,000 10,000 6 억 3 억 6 억 3 억 없음 변동없음 사례 Ⅲ 1 : 0.1 20,000 20,000 20,000 2,000 6 억 3 억 8.19 억 0.81 억 A B → A 2.19 억 이전 * 합병비율 : 피합병법인 1 주당 합병법인의 주식교부비율 * 1 : 합병후의 1 주당 가치 = 합병전 합병법인 주식가치 + 합병전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합병후 발행주식 총 수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6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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