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의 3-95 의 3-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을 받은 때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20 을 한도로 하고 ,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 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
② 동일한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