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20-0-2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 을 ” 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 을 ” 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 갑 ” 이 국외에서 사업자 “ 을 ” 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 갑 ” 이 중국임가공업체 “A” 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 을 ” 과의 계약 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 을 ” 은 해당 물품을 중국의 사업자 “B” 로부터 구입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 갑 ” 이 지정하는 중국임가공업체 “A” 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 을 ” 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으로 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4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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