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8-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후관리대상 재산 에서 제외한다 . 단 , 부동산 ・ 주식 ・ 출자지분을 헌금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