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47-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 ・ 수익 ① 법 제 47 조 제 1 항에서 “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라 함은 압류부동산 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 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어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② 법 제 47 조 제 2 항에서 “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 3 자 ” 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 ③ 법 제 47 조 제 3 항에서 “ 출항준비를 마친 ” 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 화물의 적재 , 여객의 승선 ・ 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 ④ 법 제 47 조 제 4 항에서 “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 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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