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의 2-163 의 2-3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14.1.1.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취득가액 계산 (=
① +
②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율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가업상속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