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14-0-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미납세반출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재해 ” 란 풍수해 ・ 지진 ・ 설해 ・ 동해 ・ 낙뢰 ・ 사태 ・ 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2. “ 멸실 ” 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본래의 상태 ・ 구조 ・ 기능 및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고 이를 사고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는 새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개별소비세 _ 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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