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19…1

14-19…1 【 미납세반출의 의의 】

법 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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