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4-1

면세의 범위

20-24-1 면세의 범위 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주류를 지정기한 내에 수출 또는 납품하지 못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3 항 및 영 제 24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주류면허법 _ 103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 집행기준 3-0-2 면허자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 따라서 「 민법 」 또는 「 상법 」 에 따른 대리인 ( 지배인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 은 등기 또는 등록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3-2-1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영 제 2 조 ,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정에서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는 주류 등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존재하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 다만 , 그 장소 가 같은 도로명 주소의 일부분이거나 같은 건물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 ( 圖示 : 그림이나 도표로 그려 보임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 장소를 말한다 . 집행기준 3-2-2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영 제 2 조제 3 항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란 천재지변 ・ 국가시책 등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년 ( 소규모 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 이내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하더라 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10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1. 신청자가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2. 신청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발 중에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면허 신청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집행기준 3-3-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1.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 발효조 총용량 나 ) 술덧탑 다 )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275 ㎘ 이상 1 기 이상 1 기 이상 1,0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나 . 탁주 및 약주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간이증류기 나 ) 주정계 3 ㎘ 이상 2 ㎘ 이상 1 대 0.2 도 눈금 0 ~ 30 도 1 조 다 . 청주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라 ) 무균상자 5 ㎘ 이상 7.2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1 대 라 . 맥주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 ( 저장조 ) 25 ㎘ 이상 50 ㎘ 이상 ✲ 주류면허법 _ 105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라 . 맥주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가스압측정기 라 ) 간이증류기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1 대 마 . 과실주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21 ㎘ 이상 22.5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바 . 소주 ( 「 주세법 」 별 표 제 3 호 가목 5) 부터 9)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25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사 . 소주 ( 「 주세법 」 별 표 제 3 호 가목 1) 부터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5 ㎘ 이상 25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아 . 위스키 및 브랜디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5 ㎘ 이상 나 ) 와 다 ) 를 합해 25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10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자 . 일반 증류주 ,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가 ) 담금 ( 발효 ) 조 총용량 나 ) 저장 , 침출 ,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5 ㎘ 이상 25 ㎘ 이상 5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대 ※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 의 가 ) ・ 나 ) 및 2) 의 가 ) 부터 다 )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 ・ 저장 ・ 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 4)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 ・ 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2. 「 주세법 」 제 2 조제 8 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 탁주 ・ 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 간이증류기 나 ) 주정계 10 ㎡ 이상 1 대 0.2 도 눈금 0 ~ 30 도 1 조 나 . 과실주 1) 건물 가 ) 원료처리실 나 ) 담금실 ( 밑술실 ・ 제성실 ・ 저장실 포함 ) 2) 부대시설 가 ) 여과시설 나 ) 세병시설 다 ) 병입시설 라 )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 온도계 나 ) 주정계 다 ) 간이증류기 6 ㎡ 이상 20 ㎡ 이상 0.2 ℃ 눈금 1 개 0.2 도 눈금 0 ~ 100 도 1 조 1 대 ✲ 주류면허법 _ 107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다 . 소주 [ 「 주세법 」 별표 제 3 호 가목 1) 부터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 ・ 일반증류주 ・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 담금실 ( 원료처리실 ・ 침출실 ・ 발효실 ・ 저장실 ・ 제성실 포함 ) 2) 부대시설 가 ) 여과시설 나 ) 세병시설 다 ) 병입시설 라 )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 온도계 나 ) 주정계 다 ) 간이증류기 25 ㎡ 이상 0.2 ℃ 눈금 1 개 0.2 도 눈금 0 ~ 100 도 1 조 1 대 3. 「 주세법 」 제 2 조제 8 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건물 가 ) 담금실 ( 밑술실 ・ 제성실 ・ 저장실 포함 ) 2) 부대시설 가 )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나 )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 온도계 나 ) 주정계 다 ) 간이증류기 10 ㎡ 이상 0.2 ℃ 눈금 1 개 0.2 도 눈금 0 ~ 100 도 1 조 1 대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 탁주 ・ 약주 및 청주 , 과실주 1) 담금 ・ 제성 ・ 저장용기 : 담금 ( 발 효 ) 조 ・ 제성조 총용량 ( 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 한다 ) 2) 시험시설 가 ) 간이증류기 나 ) 주정계 1 ㎘ 이상 5 ㎘ 미만 1 대 0.2 도 눈금 0 ~ 30 도 1 조 10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나 . 맥주 1) 담금 ・ 제성 ・ 저장용기 가 ) 당화 ・ 여과 ・ 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 간이증류기 나 ) 주정계 0.5 ㎘ 이상 5 ㎘ 이상 120 ㎘ 미만 1 대 0.2 도 눈금 0 ~ 30 도 1 조 ※ 비고 1) “ 소규모주류제조자 ” 란 탁주 , 약주 ,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 ( 과실즙은 제외 ) 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 (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 식품위생법 」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 ( 제 8 조 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방법 4. 제 8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 9 조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 ( 제 8 조제 2 항제 1 호 , 제 2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방법 5. 주류의 담금 ・ 저장 ・ 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 ・ 저장 ・ 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 ・ 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3-5-1 공동면허의 갱신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3-5-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 「 민법 」 제 703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보아 「 민법 」 의 규정을 준용 한다 .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동면허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대외행위는 공동면허자 전원의 행위로 보며 ,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자가 선정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대외행위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 .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 민법 」 제 11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주류면허법 _ 109 집행기준 3-5-3 공동면허 취소 요건의 한계 법 제 3 조제 5 항에서 “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란 , 공동 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 주세체납의 발생 등으로 주세 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 집행기준 3-5-4 공동면허자 중 1 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법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의 1 명이 , 자신의 면허지분을 다른 공동 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하나 ,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허는 종전의 면허로 환원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7-1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 가 . 창고 나 . 원료처리실 다 . 제국실 라 . 당화실 마 . 배양실 바 . 포장실 사 . 저온저장실 아 . 시험실 자 . 무균실 차 . 사무실 25 ㎡ 이상 20 ㎡ 이상 20 ㎡ 이상 20 ㎡ 이상 30 ㎡ 이상 20 ㎡ 이상 10 ㎡ 이상 3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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