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를 「 소득세법 」 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제 7 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7.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84 조의 2 에 따른 봉사료 8.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3 조 제 6 항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 1 항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며 ,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납세조합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로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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