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4

공제세액의 범위

20-0-4 공제세액의 범위 ①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 ・ 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 ②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경우로서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물품을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다 . 이 경우 완제품제조과정 중 그 가공 ・ 조립 4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대상 물품의 일부분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제조 ・ 반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 20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세액공제는 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한 원재료부분에 대하여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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