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8

80-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6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하여 휴ㆍ폐업을 한 때 마.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