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2

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61-50-2 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①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②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가 . 분할된 토지 :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나 . 합병된 토지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 ③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27 ④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 제방 ・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 (0) 으로 한다 . ⑤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 ) 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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