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의2-71의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34 의 2-71 의 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거래는 건당 공급대가가 5 만원 (2023.2.27. 이전은 10 만원 ) 이상인 거래로 하며 , 대상거래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9 ②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 년 (2024.2.28. 이전 확 인 신청은 6 개월 )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 1.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 ・ 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 거래 사실 확인 및 통보 ① 신청서 접수 ⑥ 확인결과 통지 ③ 신청서 송부 ⑤ 확인결과 통보 ⑦ 세금계산서 발급 ② 신청서 입력 ⑤ 확인결과 입력 신청인 ( 매입자 ) 공급자 ( 등록사업자 ) 공급자 관할세무서 전산시스템 ( 국세청 ) 신청인 관할세무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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