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 의 2-15-13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항 목 정당한 사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① 가업용 자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 , 시설의 개체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었으나 ,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 ・ 분할 , 통합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 이 이전되었으나 ,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⑦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연구 ・ 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①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 질병의 요양 ,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 ・ 축산업 ・ 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1 항 목 정당한 사유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①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였으나 , 처분 후에도 상속인 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경우 ②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없는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다만 ,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390 조제 1 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 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감소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⑧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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