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5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67 조 제 6 호에서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 「 징발법 」 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 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경우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