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7…2

28-57…2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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