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2…6

33-62…6 【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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