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한다 ) 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 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며 ,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귀속연도 기준금액 미만 업종 ’19 년 귀속 ~ ’24 년 귀속 직전연도 (’18 년 ~ ’23 년 ) 해당연도 주 1) (’19 년 ~ ’24 년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 소매업 ( 상품중개업 제외 ), 「 소득세 법 시행령 」 제 122 조제 1 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업 6,000 만원 3 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은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 정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3,600 만원 1 억 5 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업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22 조제 1 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 2) , 가구내 고용활동 2,400 만원 7,500 만원 주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주 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 만원 적용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43 조 제 7 항에 따라 ‘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