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116의2-3

감면세액의 계산

121 의 2-116 의 2-3 감면세액의 계산 ① 2018.12.31. 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 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의 감면대상세액에 감면율 (100% 또는 50%, 법 §121 의 2 ② ) 을 적용 한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대상세액 = 해당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외국인투자비율 *** * 해당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총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총과세표준 * * 감면대상사업 ( 법 §121 의 2 ① ) 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단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 법 §121 의 2 ① (1)) 해당 감면대상 사업과 직 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 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봄 * *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 5 조 제 3 항 ) ②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 (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 ) 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10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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