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 의 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구 분 내 용 ①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증여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상장 법인과의 합병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②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상장 법인과의 합병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③ 주식취득자금 등 재산의 증여 & 당 해 법인 주식취득 & 당해 법인 등과 특수 관계 상장법인 과의 합병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특수관계자 가 동 재산 (3 년 이내 수증분 포함 ) 으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부 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④ 주식취득자금 등 재산의 증여 & 다 른 비상장법인 주식취득 & 당해법인 등 과 특수관계 상장법인과의 합병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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