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97-5

조합법인 등의 신고

60-97-5 조합법인 등의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이익과세 포기법인을 제외 ) 은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 기부금 , 기업업무추진비 , 과다경비 등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 지급이자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세무 조정계산서 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