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의3-1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3-2 의 3-1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구 분 관련 법률 및 자격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2 조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 21 조의 3 ∙ 「 전기공사업법 」 제 12 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 26 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또는 제 39 조 제 3 항 ∙ 「 지방공기업법 」 제 64 조의 2 제 3 항 ( 같은 법 제 76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사 등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변호사 , 심판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 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사 , 관세사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기술 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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