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과세표준의 계산

13-0-1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분의 80 으로 한 다 . 1.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 인 5.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 「 상법 」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 지 아니한 합병 ,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이 체결될 것 마 .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6.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3 1 제 1 항에 따른 내국법인 7.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 10 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8.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4 조제 1 항 (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는 제외한다 ) 또는 제 4 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1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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