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정지역 토지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 배율 ※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없음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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