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그 거래처의 재산상태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약된 물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고 당초의 거래가 위장이 아닌 한 당초 제조장 반출시의 대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