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30 의 6-27 의 6-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 추징사유 ∙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추징대상금액 ×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 1 일 22/100,0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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