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의2-15…1

18의2-15…1【가업상속의 사후관리】

법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5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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