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 무상이전 ,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 ( 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 ) 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 적격분할 ( 인적분할 ) 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 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0 조의 6 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