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1

14-0…1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 】

납부고지의 유예기간이 시작하는 시기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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