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 ( 건축물 제외 ) 에 대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 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③ 제 1 항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 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 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 다만 , 「 자산재평가법 」 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 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④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라 함은 특정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 소득공제를 포함한다 ) 받는 사업자를 말 하며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자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 「 소득세법 」 제 59 조의 5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1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 조 ・ 제 7 조 ・ 제 63 조 ・ 제 64 조 ・ 제 96 조 ・ 제 102 조 ・ 제 121 조의 8 ・ 제 121 조 의 9 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⑤ 2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대상 사업자에 포함한다 . ⑥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 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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