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2-165-1

질문・조사권의 행사

122-165-1 질문 ・ 조사권의 행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 1 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② 제 1 항의 질문 ・ 조사권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 ・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다만 ,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금융기관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의 거 제 1 항의 질문조사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202 _ 법인세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법인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법인세법 13-0-1 내국법인의 … 100 분의 60 … 으로 한 다 . 8. ( 추가 ) 내국법인의 … 100 분의 80 … 으로 한 다 . 8.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4 조제 1 항 ( 제 4 호 부터 제 6 호까지는 제외한다 ) 또는 제 4 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법인세법 18 의 2-17 의 2-1 ② 제 1 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중략 )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비율 ( 표 ) ② 제 1 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중략 )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비율 ( 표 )( 수정 ) 법인세법 18 의 2-17 의 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삭제 법인세법 18 의 3-17 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 회사 및 자회사의 요건 삭제 법인세법 18 의 3-17 의 3-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발행 주식총수 삭제 법인세법 18 의 3-17 의 3-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 산 삭제 법인세법 19-19-18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삭제 법인세법 21 의 2-23-1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 금에 2/3 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 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 개정 법인세법 24-0-5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 소득 금액의 60% 를 한도로 함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 득 금액의 80% 를 한도로 함 법인세법 24-39-1~3 29-56-8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25-0-1~7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법인세 ) _ 20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법인세법 26-43-1~3 26-44-1 사용인 직원 법인세법 27 의 2-50 의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④ 업무용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④ 업무용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다만 ,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 용 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0) 원으로 한다 . 법인세법 30-57-1 1. 금융감독원장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장 관 , 「 무역보험법 」 에 따른 무역보험사업 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새마을 금고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안 전 행정부장관 ,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 른 공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환급액 ( 해약공제액을 포함 한다 ). 다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 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 로 한다 .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 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 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 입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 「 수산업협 동 조합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 「 새마을금고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 1.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무역보험법 」 , 「 새마을금고법 」 , 「 건설산업기본법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및 「 신용협동 조합법 」 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 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 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환급액 ” 이라 한다 )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 수산업 협 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 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 「 새마을 금고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204 _ 법인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법인세법 31-58-1 1.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 ( 인보험 의 경우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 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 율 2.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 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 × 50%( 자동차 보험의 경우 40%, 보증보험의 경우 150%) - 세무상 기말 준비금잔액 ( 장부 상 준비금 기초잔액 - 준비금 부인누계 액 – 당기 중 보험금과 상계한 금액 ) 1.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자동차보험 , 특종보험 , 보 증 보험 ,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 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2.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 상 보험료의 합계액 × 50%( 자동차보험 의 경우 40%, 보증보험의 경우 150%) - 세무상 기말 준비금잔액 ( 장부상 준비 금 기초잔액 - 준비금 부인누계액 – 당 기 중 보험금과 상계한 금액 ) 법인세법 33-60-2 3. 영 제 2 조 제 5 항 에 따른 특수관계 법 인간의 전출입 3. 영 제 2 조 제 8 항 에 따른 특수관계 법 인간의 전출입 법인세법 34-61-2 2. 은행 등 특정금융회사 ( 영 제 61 조 제 2 항 제 1 호 ~ 제 4 호 , 제 6 호 ~ 제 17 호의 2) ㉠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 액 2. 은행 등 특정금융회사 ( 영 제 61 조제 2 항 제 1 호 ~ 제 4 호 , 제 6 호 ~ 제 17 호의 2, 제 24 호 ) ㉠ 금융위원회 ( 제 24 호의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 )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 액 법인세법 40-69-10 다만 ,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2 호 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 고 ( 이하생략 ) 다만 ,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장 제 2 절 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 이하생략 ) 법인세법 40-71-19 인지세는 「 인지세법 」 제 8 조 단서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인지세는 「 인지세법 」 제 8 조 제 1 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40-71-23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 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바목 에 따른 개발비 : ~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괄호생략 )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 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바목 에 따른 개발비 : ~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 업 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 괄 호생략 ) 법인세법 41-72-4 < 신 설 > 5. 법 제 44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합병 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 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 우 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을 가산한 금액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법인세 ) _ 205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법인세법 41-72-7 < 신 설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세법 42-76-4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법인세법 42-78-1 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의 해당 주식 등 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 한 경우 4. ( 삭제 ) 법인세법 51 의 2-86 의 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방법 2. ( 신설 ) 2. 초과배당금액 공제방법 법인세법 52-89-1 ① …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 ① …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주식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 53 조제 8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법인세법 52-89-2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1.2% → 3.5% 법인세법 55-0-1 법인세율 변경 10~25% → 9~24% 법인세법 62 의 2-99 의 2-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인세법 63-0-3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7. … 중간예납세액이 3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7. … 중간예납세액이 5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75 의 5-120-1 접대비 명칭 변경 4. 접대비 4.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75 의 7-120-1 인용조문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3 조 의 2 4.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2 조 의 2 법인세법 76 의 8-0-1 76 의 8-120 의 12-1 연결납세제도 용어 변경 완전지배 → 연결지배 법인세법 76 의 8-120 의 12-2 완전지배 ( 삭 제 ) 206 _ 법인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법인세법 76 의 8-120 의 12-3 연결사업연도 법인 76 의 8-120 의 12-2 로 이관 법인세법 76 의 8-120 의 12-4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 용 법인 76 의 8-120 의 12-3 으로 이관 법인세법 76 의 8-120 의 12-5 연결법인의 납세지 법인 76 의 8-120 의 12-4 로 이관 법인세법 76 의 13-0-1 연결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분의 60 → 100 분의 80 법인세법 79-121-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 법 법인 79-122-2 로 이관 법인세법 79-12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법인 79-122-3 로 이관 법인세법 79-121-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법인 79-122-4 로 이관 법인세법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 액 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법인 79-122-5 로 이관 법인세법 79-121-6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법인 79-122-6 로 이관 법인세법 113-0-1 5.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 하는 경우의 구분경리 방법 5. ( 좌 동 ) < 구분경리내용 > * 예외 단서추가 법인세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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