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납세지의 지정

10-0-1 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납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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