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3

73-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